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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1914년 시기의 불평등 급증과 이어진 20세기의 불평등 축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980~1990년 이후 이때와 유사한 새로운 불평등 급증이 나타나는데, 선입견을 없애고 역사의 교훈에 기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으로서는 프랑스혁명기에 확립된 조세재정제도가 1880~1914년의 불평등주의적 표류를 크게 부추겼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따름이다.
이 조세재정제도는 대력 1901년까지, 대체로 1차대전까지 특별한 불연속없이 계속 적용되어 왔다.
1790년대에 채택된 조세체계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양도세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네가지 직접세 체계인데, 이 직접세 네가지는 예외적일 정도로 오래 유지되었기에 '네 늙은이'라 불리게 된다.
넓은 범주에 속하는 양도세는 소유의 양도, 즉 소유자의 신원변동을 등대할 때 내는 세금이었다.(유상양도-매도, 무상양도-상속, 증여)
유상양도에 의한 양도세는 앙시엥레짐에서 영주가 징수하는 로의 뒤를 잇는 것이었고, 오늘날 부동산 매매계약에 계속 부과되고 있다.
1790년대부터 시작된 양도세 실시가, 모든 재산과 소유자 변경 흔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등기등록제도, 행정조직의 놀라운 발전과 쌍을 이워간다는 사실 또한 강조해야 한다.
어쨌든 비례과세라는 신성불가침 원칙이 마침내 파헤쳐지기까지는 1901년을 기다려야 했던게 사실이다.
1901년 2월 25일 법에 의해 제정된 누진상속세는 프랑스에서 의결된 최초의 주요한 누진세였고,
그후 1914년 7월 15일 법에 의해 누진소득세가 제정되었다.
1901년 법은 누진세를 도입함으로써 상속에 관한 조세철학의 본질적 변화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