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입법부가 최소한의 정당성만 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예리한 선"을 긋는 형태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전제를 법원이 부정할 때다. 인종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헌법적으로 용인된다는 과거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부정한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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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금이제 입법부가 최소한의 정당성만 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예리한 선"을 긋는 형태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전제를 법원이 부정할 때다. 인종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헌법적으로 용인된다는 과거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부정한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