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G는 우정장관에게 "직업활동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능적 측면을 외면한 채 여성 집배원에게 특정 모자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성별을 사유로 직원을 차별하는 행위로서 대단히 독단적인 내부방침으로 보인다. "고 서한을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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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금RBG는 우정장관에게 "직업활동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능적 측면을 외면한 채 여성 집배원에게 특정 모자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성별을 사유로 직원을 차별하는 행위로서 대단히 독단적인 내부방침으로 보인다. "고 서한을 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