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담은 가난한 여성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한편 스트러크 대위처럼 임신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여성들은 또 어땠을까? 차별 없이 계속 일하며 임신이라는 프라이버시권을 충분히 누렸을까? 턱도 없는 이야기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안락의자에 앉아서 부른 배를 어루만지며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동안 남편이 안팍으로 매사를 거들어줄 것이라고 흔히들 짐작합니다. 글쎄요. 이런 소송의 원고들은 남편이 없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조만간 태어날 아기를 알아서 부양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