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법적 문제를 제기할 때에도 사생활에 대한 통념을 바탕으로 정당성을 갖추려고 애쓰기보다는, 여성이 삶의 과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평등한 시민적 지위를 누리는 자주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 RBG에게 임신중절권은 여성의 평등권에 관한 사안이지 "사생활"에 관한 사안이 아니다. 법원 역시 이런 견해를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라공
2024.10.09 토인공임신중절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법적 문제를 제기할 때에도 사생활에 대한 통념을 바탕으로 정당성을 갖추려고 애쓰기보다는, 여성이 삶의 과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평등한 시민적 지위를 누리는 자주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 RBG에게 임신중절권은 여성의 평등권에 관한 사안이지 "사생활"에 관한 사안이 아니다. 법원 역시 이런 견해를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