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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유머는 여성들이 아직도 평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여성의 신체와 여성의 생식권이 법으로 제한되고 대중의 담화의 소재가 되는 것처럼 여성의 다른 이슈들도 그러한 것이다. 여성이 여성 혐오나 강간유머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예민하다.'는 말을듣거나 '페미니스트' 딱지가 붙는데이 딱지는 최근 '헛소리를 한마디도 참지 못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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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수정헌법 제1조를 잘못 해석해 이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선사한 것을 왜곡하고있는건 아닐까? 우리는 억압이나 처벌의 공포 없이 자신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표현할 자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