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사회는 평등하다고 부를 수 있다. 모두에게 똑같은 분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앞의 평등' 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에 의한 평등'이 필요하다.
zaya
2024.01.28 금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사회는 평등하다고 부를 수 있다. 모두에게 똑같은 분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앞의 평등' 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에 의한 평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