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시각에서 보면, 놀랍게도 형벌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징역형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고 벌금형은 재삼권에 대한 제한이다. 아마 평소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벌이란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상식이고, 동양의 전통적인 형벌관에 가까울 텐데,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서구의 근대적 헌법의 시각에서 벌이란 자유에 대한 제한이고, 그렇기에 다른 국가 작용처럼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이 시각 차이에서 형사사법과 국민 법감정의 괴리가 근본적으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