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법보다는 개정된 새로운 법이 우선하고(신법 우선의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같이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든 법이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하며(특별법 우선의 원칙), 법의 체계상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최상위법이 헌법이다.
그리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에 관한 수많은 조항들 중에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규정이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