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개념이나 제도보다도 '사고방식'이다. 헌법의 기본 원리를 만든 사람들의 사고방식,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사고방식, 판결문을 작성할 때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법학적 사고방식'이자 '법치주의적 사고방식'이다."(p 248)
"법이 추구하는 근본 가치들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개별적인 권리들을 우리 삶과 연결시켜 차근차근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고 '최소한의 선의'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렇게나 서로 다른 인간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고 약속한 최소한의 선의, 그것이 법 아닐까?
'법'이나 '도덕'은 차갑고 멀게 느껴지지만 '선의'는 따스하고 가깝게 느껴진다." (p 12)
그리하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법을 공부할 용기를 낼 권리의 온도' 대신에 '최소한의 선의'가 탄생했으니-
이것은 설명문이나, 실용서나 교과서가 아니다. 그저 글쓴이의 편향과 주관과 문제 제기, 가끔은 실없는 농담과 엉뚱한 상상력이 가득한 에세이이다.
개인들이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어떤 가치들이 존중되어야 하는지 법의 틀안에서 이야기한다.
편향이 깃든 작가의 소신이라 하지만, 한편으로 기울어진 논리가 아닌 헤겔의 변증법처럼 양면을 보여주며 그 가운데 최선의 길도 생각하게 이끌어준다.
법은 타협의 기술이다.
초연결 사회에 있는 우리에게 '과잉금지 원칙'은 시민사회의 새로운 상식이 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원칙이 아닌, 시민 사회 내부 공존의 지혜로, 성숙한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공존하려거든 타협하라.
헌법은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선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