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최대한, 규제는 최소한(p 133)
"법은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다. 법이 인간에게 관대하게 만들어지다보니 범죄자들이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다."(p 144)
"우리가 살고 있는 헌법 질서에 내재한 '인본주의'와 '공리주의'는 형벌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이 인간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의'라면 형벌은 사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악의'인 것이다."(p 150)
인간의 존엄성. 인본주의 체제가 치러야 할 세금같이 누군가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법.
근대적 헌법의 시각에서 벌이란 자유에 대한 제한이고, 그렇기에 다른 국가 작용처럼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p 146)
정의도 한정된 자원인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p 148)
공리주의 관점에서 보면 형벌은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이면 족하다. 그 수준을 넘는 엄벌은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p 149)
법치주의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법감정, 정의 감정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p 152)
"정의가 강처럼 넘치지만 위험한 '사이다'사회 보다 분통 터지고 답답하지만 안전한 '고구마' 사회가 낫다고 생각한다."(p 152)
"결국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사회에는 법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치도 필요하고, 윤리도덕도 필요하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그중에서 법은 융통성 있고 발 빠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법은 액셀러레이터가 아니라 브레이크 쪽이다."(p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