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사형이 반드시 필요하다.(p 50, 칸트, 로크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것, 즉 응보를 위한 것이지 일반 예방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반예방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할 수 있다.(p 51)
국가는 개인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도구다. 말하자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위임했다. 그 위임의 한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p 57)
원칙과 감정의 문제를 감안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탱하는 기둥"(p 61)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권리들을 통틀어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부른다.(p 62)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법률이 충분치 못하다, 공수표는 아닌 국가가 노력하겠다는 약속정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는 매 순간 현재를 산다. 누구든 지금 현재, 자기가 속한 사회 안에서 기준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인간다운 생활인가, 라는 기준점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 기준점이 올라가는 것은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사회의 발전이다."(p 72)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사회는 제도만으로 건설할 수 없다. 인간을 존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맹자의 오래된 가르침 "뿔쌍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불쌍해하는 마음은 어짊의 근본'.
이는 21세기에 필요한 헌법적 감수성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