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체계는 엄격한 위계질서의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다. 오래된 법보다는 개정된 새로운 법이 우선하고( 신법 우선의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같이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든 법이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하며(특별법 우선의 법칙), 법의 체계상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상위법 우선의 법칙),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최상위법이 헌법이다.
그중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규정이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조항이다."(p 31~2)
대체로 무어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된다는 것은 그것이 엄청나게 위협받고 무시당해왔다는 반증일 때가 많다. 인간의 존엄성 역시 다르지 않다.(p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