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따라야 할 요건과 한계가 바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는 네 가지의 부분 원칙으로 나뉜다.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가 과잉금지 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