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이는 분쟁 당사자 모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옳고 그름, 선악, 피아의 흑백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전쟁의 논리이거나 종교의 논리지 법의 논리가 아니다. 법치주의는 어느 한쪽을 악으로 몰아 청산하려는 태도와는 맞지 않는다. 법은 기본적으로 혁명이 아닌 점진적 개선, 전쟁이 아닌 평화, 굴복이 아닌 타협을 추구한다. 이런 점에서 보수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디
2024.01.20 목세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이는 분쟁 당사자 모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옳고 그름, 선악, 피아의 흑백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전쟁의 논리이거나 종교의 논리지 법의 논리가 아니다. 법치주의는 어느 한쪽을 악으로 몰아 청산하려는 태도와는 맞지 않는다. 법은 기본적으로 혁명이 아닌 점진적 개선, 전쟁이 아닌 평화, 굴복이 아닌 타협을 추구한다. 이런 점에서 보수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