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8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 대신 ‘사람’으로 개정되어 남성도 강간죄의 대상이 될 자격을 획득했다. 남성들도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폭력으로 박탈당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
라공
2024.01.18 화2012년 12월 18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 대신 ‘사람’으로 개정되어 남성도 강간죄의 대상이 될 자격을 획득했다. 남성들도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폭력으로 박탈당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