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헌법질서에 내재한 ‘인본주의’와 ‘공리주의’는 형벌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이 인간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의’라면 형벌은 사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악의’인 것이다.
라공
2024.01.18 화우리가 살고 있는 헌법질서에 내재한 ‘인본주의’와 ‘공리주의’는 형벌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이 인간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의’라면 형벌은 사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악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