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법보다는 개정된 새로운 법이 우선하고(신법 우선의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같이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든 법이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하며(특별법 우선의 원칙), 법의 체계상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최상위법이 헌법이다.
라공
2024.01.17 월오래된 법보다는 개정된 새로운 법이 우선하고(신법 우선의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같이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든 법이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하며(특별법 우선의 원칙), 법의 체계상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최상위법이 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