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 또는 대통령의 발의가 있어야 개정안이 제안되고, 단순 과반수가 아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개정안이 의결되며, 이를 다시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이렇게 헌법 개정 절차가 법률보다 어렵게 되어 있는 헌법을 경성헌법rigid constitution이라고 한다.
라공
2024.01.17 월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 또는 대통령의 발의가 있어야 개정안이 제안되고, 단순 과반수가 아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개정안이 의결되며, 이를 다시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이렇게 헌법 개정 절차가 법률보다 어렵게 되어 있는 헌법을 경성헌법rigid constitution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