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판에서 다루어야 할 간호사들의 피해,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노동자 개인의 건강권, 노동권, 사회보장 시스템 등등의 논의는 해볼 필요조차 없었다. 언젠가 내가 판결이란 선악의 분별이 아니라 그저 제도적 분리에 불과하다고 했던 말이 아프게 떠올랐다.
양서연
2024.01.12 수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판에서 다루어야 할 간호사들의 피해,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노동자 개인의 건강권, 노동권, 사회보장 시스템 등등의 논의는 해볼 필요조차 없었다. 언젠가 내가 판결이란 선악의 분별이 아니라 그저 제도적 분리에 불과하다고 했던 말이 아프게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