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바뀌어야 하는 것’은 처벌자의 사고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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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변연계적 격렬함에서 처벌을 결정하고 그 수행에서 도파민적 쾌락을 느끼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는 일이다. 처벌에는 노력과 비용이 든다. 최후통첩 게임에서 인색한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보상을 날리는 경우든, 사형 기계 작동을 담당하는 교도관의 치과 보험에 납세자의 세금이 들어가는 경우든 마찬가지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비용을 짊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은 정의롭다는 인식에서 북받치는 쾌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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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란 이 본능을 극복하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말했듯, 행동을 급속하게 교정하기 위해서 도구적인 방식으로 처벌이 계속 쓰일 수는 있다. 하지만 처벌 자체가 미덕이라는 생각은 발붙일 곳이 없어야 한다. 우리의 도파민 경로는 다른 데서 자극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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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몹시 까다로운 과제가 이 대목에서 따라 나온다. 수감의 전통적 논리는 수감으로 대중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갱생시키고, 처벌하고, 처벌의 위협으로써 다른 이들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마지막 사항이 현실적 과제다. 왜냐하면 처벌 위협은 정말로 억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