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말했듯이, 법제도에 신경과학을 활용하는 것을 가장 완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스티븐 모스다. 그는 이 주제에 관해서 폭넓고 유효한 글을 써왔다. 그는 자유의지가 결정론적 세계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을 누구보다 확고하게 지지한다. 그렇다고 해서 맥노튼 규칙에 반대하지는 않고, 심각한 뇌 손상이 책임 능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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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비판 중 절대적으로 타당한 것이 하나 있다. 작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배심원들이 뇌 촬영 이미지에 감명받은 나머지 그 데이터에 부당한 무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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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는 신경과학을 법정에 끌어들이는 데 대한 회의적 시각의 전형이다. 그는 ‘신경법학’과 ‘신경범죄학’의 유행에 본능적으로 진저리친다. 멋진 냉소를 구사할 줄 아는 그는* 자신이 “뇌 과잉 주장 증후군”을 발견했다고 선언하면서, 그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뇌 이해의 놀라운 발전에 감염되고 자극된” 나머지 신경과학의 중요성에 홀딱 빠져서 “새로운 신경과학이 수반하지 않고 지탱하지 못하는 도덕적·법적 주장을 남발하게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