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7일 『뉴욕 타임스」는 수십 년간의 침묵을 깨고 미 국인을 위한 성매매 업소를 조성하는 데 한국 정부가 한 역할을 밝힌 전직 성매매 여성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그중 한 명은 "우리 정부는 미군을 위한 포주였다"라고 말했다." 목소리를 내는 여성의 수는 점점 늘었고, 120명의 여성이 한국 정부가 수천 명 의성인 여성과 소녀에 대한 조직적 피해를 조장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원고 중 57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마가 기지촌에서 일했 던 시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군을 상대로 일했던 여성 들이었다. 재판부는 국가 기관이 여성들을 창문이 막힌 방에 불 법으로 격리 수용하고 성병 치료를 강제한 것은 "결코 일어나서 는 안 될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다시 되풀이되어서도 안 될 중대 한인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pp.30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