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금기를 깨뜨리는 죄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죄책감은 부당하게 강요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무죄를 선언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은 피고 자신이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으며 다만 강요된 죄책감을 치러내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말이 옳았다.
곰곰이 자신을 돌이켜보건대 나는 실제로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으며 단지 어린애에게 부과된 금기에 불편함을 느낄 따름이었다.